캐나다 자주보세
개인세 개혁
최근 이슈 화제, 개인세의 징수점 확정, 많은 토론을 일으켜 외국의 개세는 어떻게 징수하는지 살펴보자.
이민을 유치하기 위해 캐나다
자세
늦게 시행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1917년에 캐나다 자세를 촉진했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개인세를 중개하여 연방정부 세무국이 한 번에 징수 (퀘벡성 단독 징수) 를 징수하고 각자의 비율에 따라 지방정부에 분배했다.
캐나다 정부 재정 수입 중 자세 수입은 기업 소득세 수입의 4배다.
캐나다 자세도 가계연소득 자주신고에 따라 세무국은 개인신고자료에 따라 고용주와 대조해 납세자에게 매달 예납하는 자세세는 적게 반품한다.
납세자가 세무국의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복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상세한 수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가 복의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무법원에 대한 판결이 불복하면 연방상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캐나다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자국 국민과 외국인에게 개인세를 부과한다.
자국 공민은 ‘ T1 표 ’ 를 작성해야 한다. 샐러리맨은 4월 30일 전에 제출하고, 자유직업자는 6월 15일 전에 제출한다.
캐나다는 아바타성 세율을 10% 로 채택한 비율세 외에 기타 각 성에서 누진 세율을 실시하고 면세액이 없으면 세율이 24% 에 달한다.
이렇게 되면 캐나다에서 어떤 성의 납세자세 최고 세율은 53% 이상이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개세세를 중복하지만 납세자에게 불편한 점은 없다. 일회성보세라, 세금은 연방세국이 완료되고, 장래에 복귀세가 있다면 수표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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