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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상품이 명품 & Nbsp;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다

2011/3/12 13:30:00 95

명품 청천 상표

‘ 폴리복론 마트 는 우리 회사 의 권한 을 받지 않고, 그 상점 에서 'PUMA' 상표 표본 과 '아메리카 표범 도형' 의 슬리퍼 는 우리 회사 에 대한 것이다

상표

권력의 침범.

우리 회사의 손해를 보상하고 우리 회사의 손실을 15만 위안 배상하는 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 슈퍼마켓은 보마사 상표권 침해의 위법 행위를 악의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결코 없다

경영

의류 상품 의 카운터 는 임대 를 임대 한 것이므로, 권리 침해 도 이 임대자 들 이다

침해하다

마트에 상관없어요."


...


쌍방이 말다툼을 하고 서로 양보하지 않는다.

2월 25일 오전 남녕시 중급 인민법원 민사재판소에서 발생한 장면이다.

원고측은 글로벌 유명 스포츠 브랜드'PUMA '상표를 가진 독일 루돌프 다슬러 스포츠용품 보마지분 (하명 보마사), 피고는 광서폴리마 슈퍼마켓 유한회사와 남녕시 2점 (하명 복론 슈퍼마켓)이다.

폴리복론 슈퍼마켓은 포마에 의해 모조 포마 상표의 상품을 판매한다고 고발되었다.


  

방명품 매매 슬리퍼 마트 피소침권


보마회사는 1978년 중국 시장에 진출한 후, 이후 중국에서'PUMA '상표와'아메리카 표범 도형' 상표와'PUMA 및 아메리카 표범 도형 '상표를 등록했다.

이후 보마회사는 중국에서 상표를 대량으로 사용했다.

표마 시리즈는 국내 베스트셀러 상품이 되었다.


2010년 9월 19일, 보마사가 공증기관에 의뢰해 암방증하는 방식으로 복제 마트에서 10원짜리 가격으로 ‘PUMA ’라는 글자와 ‘아메리카 표범 도형 ’의 슬리퍼를 구입하고, 구매에 대한 전거리 녹화를 실시했다.

대비 검정을 거쳐 이 슬리퍼는 포마사의 제품이다.


권익 침해 행위를 위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포마회사는 복릉 슈퍼마켓에 복릉 슈퍼마켓에서 남녕시 중급 인민법원에 고소할 것이다.

복릉마트에서 침권 정지 행위를 요구하고 보상포마사 경제적 손실 15만 위안을 배상하고 관련 신문에 사과를 올리고 영향 해소로 사과했다.


 

계좌가 슈퍼마켓에서 억울하다고 한다


‘폴리복론 슈퍼마켓은 우리 회사의 권한을 받지 않았고, 즉 슈퍼마켓에서 ‘PUMA ’라는 상표 표의 표본 및 ‘미표표표표표형 ’의 슬리퍼는 상표 ‘PUMA ’의 글자를 바꾸었지만, 알파벳 구성과 배열 순서는 변하지 않았고, ‘아메리카 표범 도형 ’도 비슷하다.

이런 제품은 일반 소비자들의 시청을 헷갈리기 쉽고, 이 제품이 바로 포마사 제품이라고 생각한다.

개정할 때, 보마사가 말했다.


보마사의 지적에 따르면 복론 슈퍼마켓은 악의적으로 보마사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리 슈퍼마켓이 자체로 경영하는 상품의 유형은 고급 등구로 슈퍼마켓에서 의류 상품을 운영하는 카운터는 임대 대여 판매를 하고 자부하고 자부하고 있다.

‘상표법 ’의 규정에 따르면 ‘판매는 등록상표 전용 상품인 줄 모르고, 이 상품은 자기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을 증명하고 제공자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한다.

이에 따라 침해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판매상이 권리 침해 책임을 지고 슈퍼마켓과 무관하다.

복릉 슈퍼마켓.


복론 슈퍼마켓은 의류 업계의 자격이 낮은 데다 관련 검사 기준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임대 판매하는 의류 자체는 서류나 상표의 설명을 포함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영자로서 ‘표마 ’ 상품의 진위를 분별할 길이 없다.

남녕시장에서는 보마사가 소지한 상표 양식에 대해 홍보하지 않고 대형표마 상품 전매점을 창설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마사는 지금까지 공증처소에서 구입한 섭안상품 및 표마 상품의 정품에 비추어 보마사 의류 상품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폴리복론 슈퍼마켓은 그들이 주관적으로 침범하지 않는 고의로 객관적 과소한 것이며 이미 상품의 출처를 제공해 모조품을 자체 판매하고 마켓의 민사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소 클레임 15만 슈퍼마켓 변명 기고


배상을 요구하는 15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폴리복룬 슈퍼마켓이 너무 높은 것으로 보고 배상 액수를 낮춰야 한다.


본 사건의 섭외 상품 슬리퍼는 10위안이고 이윤은 매우 낮고, 슈퍼마켓 임대 1천위안은 법률상 보마사의 손실을 만족시킬 충분한 배상할 수 있다.

게다가 보마회사는 이미 폴리복론 슈퍼마켓과 함께 피소된 많은 사영 기업에서 총액이 수십만 위안에 가까운 배상을 받았고, 현재 높은 액수의 배상을 제기하고, 법적 수단을 빌려 축재, 영리 방식이다.

복론 슈퍼마켓.


주장한 15만 위안의 배상에 대해 포마회사도 자신의 해석을 내놓았다.

‘‘PUMA ’ 상표, ‘아메리카 표범 그래픽 ’ 상표와 ‘PUMA 및 미표표형 ’ 상표는 우리 회사를 독창해 운동복, 운동화, 배낭 등 제품에 사용해 세계 범위 내에서 대량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 높은 인지도와 좋은 시장 명성을 자랑한다.

집복륭 마켓은 연쇄성 슈퍼마켓으로 임대 판매가 '표마' 상품을 모방하여 우리 회사의 정품의 시장을 심각하게 침식시켰다. 제품에 대한 명성도 매우 악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중복론 슈퍼마켓은 관리자로서 임대 판매에 대한 제품에 대해 감사감사를 하지 않고 실직이 있다.

보마회사는 그들이 주장한 배상 손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법정 변론이 끝나다.

지금 양측이 법정 조정을 원하고 있습니까? 판사는 당사자에게 물었다.


"조정에 동의합니다."

보마사와 복론 슈퍼마켓은 모두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법관은 휴정 후 다른 시간을 택하여 조정하기로 했다.


변호사: 옹성 20개 기업 침해 혐의


법정 재판이 끝난 후, 보마사 대리 변호사 소개, 남녕은 보마사 상표권 침해혐의를 받은 기업은 20개다.

이 가운데 보마회사는 이미 5개 침권 단위와 조정을 달성하고 배상을 받았다.


일부 큰 브랜드들은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아 일부 불법분자들이 폭리를 얻기 위해 가짜를 마구 생산한다.

일부 판매업체와 의류 경영자의 법적 의식은 희박하고, 상품과 판매 순서가 엄격하지 않아 침권 사건이 누차 발생했다.

보마사의 빈번한 위권안은 일방적으로 정품의 판매를 수호하고 있으며 한편 의류상가들도 경종을 울렸다.

상가와 기업이 상표 법률 의식을 높여 경영을 신중하게 대하길 바란다.

보마사 대리 변호사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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